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21.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4. 20:4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분식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E(여, 16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0:55경부터 같은 날 21:10경부터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F공원 뒤 간이체육시설에서, G(여, 16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 04:30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J(여, 19세) 등을 보고 그녀들을 따라가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처리내역
1. 각 수사보고, 음란행위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