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이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가 심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릉역사거리 쪽에서 포스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족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