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다음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남, 26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소유의 위 이륜차를 수리비 1,006,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