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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릉역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선릉역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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