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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7.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B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C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1호 광장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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