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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7256』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서로2번길 14에 있는 용유주민센타 앞 도로 인천국제공항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의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에 수리비 530,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2번길 14에 있는 용유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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