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6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F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