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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6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F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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