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근처 도로를 하남시 D 쪽에서 하남시 E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G에서 하남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술서,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