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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5 2016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3. 13:15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249CC COM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3. 13: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MB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 서스 ES300 승용 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 하였으 0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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