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08:0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 2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51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249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반사항을 단속받게 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넘아, 느그 엄마 창녀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고소장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무등록차량 행정통보,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형법 제311조(모욕), 피고인은 이전에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한 적이 있으나 말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단속하는 경찰에게 욕설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나 죄질이 중대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