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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8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C, D, 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B, C, D, E, F 부분)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위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을 아래 ‘ 범죄사실 ’에서 고쳐 쓴 것과 같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40 조 ’를 각 삭제하고,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1호, 제 26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시니어 총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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