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더 중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의 양형기준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