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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31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 개설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박공간 개설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 부분에 관하여

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은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 자 처벌규정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이 1999. 8. 31. 법률 제 601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는 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민 체육 진흥법 규정 내용, ‘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 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 체육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 체육 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해야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의 ‘ 유사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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