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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56575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6,49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은 합계 296,490,7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반영하여 원고는 소장의 ‘296,690,739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96,490,739원’으로 200,000원을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의 금액 중 200,000원이 감축되는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2차 변론조서 등 참조). 순번 해당 부분 정정 전 정정 후 1 제6쪽 41,690,739원 41,490,739원 2 제7쪽 66,690,739원 66,490,739원 3 제7쪽 296,690,739원 296,490,739원 4 제7쪽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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