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6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8. 19.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정정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