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156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97,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변경된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제4, 5항에 대한 부분은 제외 원고는 2020. 5. 7.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9.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목록에서 제4, 5항을 제외한다고 진술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금원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금원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