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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379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4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구하다가, 2018. 3. 13.자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소장(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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