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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53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경 의정부시 가능 1 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2017 고단 22 B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사건( 이하 ‘ 종전 강제 추행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만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을 것이고, 저도 말렸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를 비빈다면 제가 봤을 텐데 저는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앉힌 적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봤을 것이고, 제가 그 여자를 내 보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B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B 과의 친분으로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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