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102,000원 추징),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3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1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제 1 원심판결은 범죄사실로 피고인 A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대마 약 0.1g 을 흡연하였다고
인 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 시가 상당액 100,000원과 대마 1회 흡연 분량 시가 상당액 2,000원을 더한 102,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데,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3. 피고인 I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I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 I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