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352
무고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3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제 1, 2 원심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 38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I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