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제 1원 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 2원 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급인에게 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②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 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