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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0 2015누20817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2-1 소재 범어사 계명암에서 1984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음을 이유로, 2014. 4. 1. 원고에게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6. 24. 이행강제금 5,624,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00. 7. 1.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이 사건 증축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범어사 계명암이 속해 있는 지역은 1971. 12. 29.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법 부칙(2008. 3. 21.) 제4조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7. 1.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이 사건 증축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제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적법하게 건축된 계명암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지 4, 5번 기재 건물을 철거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 일부 공익에 제공되는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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