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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5 2015누22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선주승인조건부로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가액의 일정율에 의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주에게 지급한 것은 사례금으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82,122,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사업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쟁점금액 340,475,590 589,357,062 741,959,218 339,455,360 746,347,447 2,757,594,677 접대비 한도초과액 340,475,590 552,162,459 701,109,271 294,165,207 721,185,507 2,609,098,034 이 사건 처분액 73,260,920 111,221,810 188,624,920 64,328,600 144,686,610 582,122,860 이 사건 쟁점은 쟁점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선주로 하여금 중요 선박기자재 제조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선주와 선박기자재 제조사간 선주혜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그 체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또한 선박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 선주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얻는 것은 선박기자재 공급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②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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