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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5가단7307
손해배상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던 전배우자 C의 퇴직금에 압류 집행을 하였는데도 삼성전자 D과 직원인 피고 B과 삼성전자 내 금융기관인 피고 삼성전자새마을금고가 공모하여 2012. 4. 1. 위 금고 계좌를 통해 C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한 반면, 청구원인란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3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전자가 C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가 C의 퇴직금에 압류 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1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정하면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2012. 4. 13. 현재 확정된 퇴직금”이라고 기재한 반면,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된 급여”라고 기재하고 있어 C의 퇴직금이 아닌 급여 중 일부에 압류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의 퇴직금에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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