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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14:23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에서 ' 이혼한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가만 있어 봐 씨 발 놈들 아, 느그는 뭐하러 여기 왔냐,

씨 발 놈들 아 뭔 신고, 또 뭔 신고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 바지를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성 녹취 파일 CD

1.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주방문을 열어 뒤지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기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는데, 이에 경찰관들이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저항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112 신고로 출동하였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이며, 사진은 현행범 체포 이후 촬영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경찰관들은 F의 112 신고로 F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F이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에 들어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F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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