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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23:1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광주 남부 경찰서 서 석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손을 휘두르고 발을 들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저장 CD( 순 번 12)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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