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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1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6:4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이전에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담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C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에게 “D 파출소 직원들을 불러라.

”라고 말하며 신발을 집어 던지려고 하거나 “ 눈까리 그렇게 뜨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C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로 F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을 손톱으로 1 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C 파출소 근무 일지, C 파출소 내부 CCTV 캡처 영상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2명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 동 기와 경위, 초범,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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