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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4:25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504동 702호 앞 공동 복도에서 술에 취해 702호의 벨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여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3명의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복도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들에게 “ 어이 김 씨 ”라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계단 쪽에 서 있던 경장 E를 양 손으로 밀쳐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은 만취하여 702호 앞 복도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 자신을 깨워 데리고 나가려고 하여 자신을 깨운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몸부림을 쳤을 뿐인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 경찰관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라고 여러 차례 경찰관 임을 고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 어이 김 씨 ”라고 부르면서 경장 E를 계단 아래쪽으로 밀친 다음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들과 함께 계단에서 넘어져 층계참으로 쓰러진 사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팔을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공무집행 방해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대부분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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