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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93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5. 31. E회사(이하 ‘E’라 한다

)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2층 판매시설의 1층 및 지하층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1. 5.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당시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가구점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는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차 또는 점유이전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E가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유예를 두고 최고하여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2. 1.경 D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약 500평(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과 재계약시 2012. 5. 31.까지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2011. 2. 1. 2,000만 원, 2011. 2. 11. 3,000만 원, 2011. 8.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2. 1. D에게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인도하였고, D은 2011. 4. 25. 슈퍼마켓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1. 4. 26.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 대한 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무렵부터 ‘G마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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