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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1090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29,134,231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반소원고는 2011. 8. 26.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중구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6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반소원고는 2012. 2. 13.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561㎡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부가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반소피고가 월 임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반소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 기간 3년 차부터는 월 임료를 8%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대우증권은 2012. 1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363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1. 27. 대우증권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화해권고결정

1. 반소원고는 2015. 11. 30.까지 대우증권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만일 반소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월 58,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대우증권에 지급한다.

2. 대우증권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에 대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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