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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05138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0.부터, 50...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0. 5.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C, D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7호 약 7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매월 10일 지급), 기간 2012. 10. 10.부터 2013. 11. 9.까지 13개월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2. 10. 9.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0. 10.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는 피고 회사가 당시 소유자인 E 외 2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이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받기 위하여 2013.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임대계약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5.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도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유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소유주를 설득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조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본 건 약정을 체결한다.

② 권리금 1억 2천만 원 지급시기 및 방법 계약금 5,000만 원: 이 사건 양도약정 계약 체결 시 지불한다.

잔금 7,000만 원: 양수인과 소유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4시간 전에 양도인 계좌로 입금 양도인이 부가세 신고를 원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③ 양수인과 소유자 간의 임대차계약 조건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유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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