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란 중 부의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출생년월일란에 ”E“, 등록지준지란에 ”강원도 영월군 F“,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혼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이혼신고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위조한 이혼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이혼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평구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이혼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