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 C의 사위인바, 2011. 5. 13.경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C의 비자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으나 비자기간 연장이 힘들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D에게 C을 소개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D, C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 하기로 약속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D, C은 2011. 8. 1.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에 있는 부천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부인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D, C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D,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