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자 A, 채무자 E, 근저당설정자 E, 채권채고액 금 14,5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 건설기계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광산구청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목록 1-1),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목록 1-2)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