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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3고단17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바,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 남성인 B(남, 38세)과 위장결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이 위장혼인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B과 정상적인 혼인을 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배우자로 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담당공무원은 위 B의 호적정보시스템의 호적관계란에 위 B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그 혼인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호적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혼인무효 판결문 제출보고)

1. 혼인요건 인증서, 출생증명서, 혼인상황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토록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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