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8가단6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54,03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가. 개호비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에게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A이 개호비 77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부상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의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원고 B의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