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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원고”를 “A”으로 고치고, 제2면 제9행 다음에 “다. A은 2019. 8. 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C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한 뒤 이 법원에서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며, 제2면 제13행의 “원고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으로, 제2면 제16행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제2면 제16행부터 제19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622,650원(=기왕치료비 11,321,920원 향후치료비 36,986,469원 개호비 12,314,261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C에게 31,975,096원[= 망인의 재산 상속분 26,975,096원{98,908,688원(기왕치료비 11,321,920원 개호비 77,586,768원 위자료 10,000,00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고유 위자료 5,000,000원], ② 원고 D, E, F, G에게 각 22,983,000원[= 망인의 재산 상속분 각 17,983,397원{98,908,688원(기왕치료비 11,321,920원 개호비 77,586,768원 위자료 10,000,000원) × 2/11}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중 “원고”라고 기재된 부분을 “망인”으로, 제4면 제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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