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2차 증액경정처분 결과 정당한 세액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1. 1.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2년도 수시분 증여세 각 금21,762,000원 및 방위세 각 금3,627,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증여세 각 금12,881,970원 및 방위세 각 금2,146,990원을 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경기 ㅇㅇ군 ㅇㅇ리 산 199의 5 전 2,330제곱미터가 소외 지ㅇㅇ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다가 1990. 4. 11. 원고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지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1992. 1.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1992년도 수시분 증여세 각 금21,762,000원 및 방위세 각 금3,62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3,4,5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2. 9. 5.자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위 등기일자에 그들의 아버지인 소외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1조 의 친족공제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2. 9. 17.자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각 금21,042,000원 및 방위세 각 금3,507,000원으로 하는 제1차 감액결정을 한 사실 및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증여 당시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 제9조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시 삭제됨) 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구상속세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1993. 2.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각 금12,881,971원으로, 방위세를 각 금2,146,995원으로 제2차 감액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위 각 감액결정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들은, 우선 원고들이 1978. 5. 23.경 위 지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들의 몫으로 저축한 돈10,000,000원을 투자하였던 것이고, 원고들 앞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인데, 원고들이 지ㅇㅇ 혹은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고, 또 가사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그 투자대금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는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지ㅇㅇ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망 이ㅇㅇ가 1978. 5. 23. 소외 임ㅇㅇ로부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99의 1 전 17,377제곱미터와 같은 리 산 33의 1 임야 2정8단5무보 중 8,550분의 3,978지분을 합계 금131,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ㅇㅇ가 지ㅇㅇ를 통하여 금1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 지ㅇㅇ는 위 토지매수대금 중에서 이ㅇㅇ가 투자한 금1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ㅇㅇ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 2필지 중 위 총투자분에 해당하는 30/131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4. 7. 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지ㅇㅇ가 그 중 금10,000,000원만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토지 2필지 중에서 10/13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지ㅇㅇ 앞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다가, 1989. 5. 31. 위 199의 1 토지가 공유물분할되면서 지ㅇㅇ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3. 지ㅇㅇ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지ㅇㅇ 앞에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ㅇㅇ가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지ㅇㅇ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원고들이 지ㅇㅇ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 2. 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1990. 4. 11. 지ㅇㅇ로부터 원고들 앞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ㅇㅇ가 1978년도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 이ㅇㅇ가 원고들의 돐때 들어 온 돈 등 모아둔 돈 금10,000,000원을 원고들 몫으로 지ㅇㅇ를 통하여 투자하여 단지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취지로 된 지ㅇㅇ의 증언 일부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할 당시 24세와 22세인 원고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거나, 기타 소득원천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가사 이ㅇㅇ가 1978년 당시 지ㅇㅇ를 통하여 원고들 몫으로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당시 12,15세의 학생들로서 반증이 없는 한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 증여의 목적물은 투자한 취득자금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ㅇㅇ와 지ㅇㅇ에게 명의신탁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아직 증여가 이행된 것이 아니고, 그 후 원고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자에 원고들이 증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 등기일자에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에 원고들이 지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은 일자에 원고들이 지ㅇㅇ가 아니라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는데, 부과처분 당시에 인정한 증여자가 다르면 과세의기초가 달라지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유지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유용하여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한 그 사실 중에서 전혀 별개의 사실이 아닌 일부사실의 인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의 기초가 변경되어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 당시에 피고가 착오로 명의 수탁자인 지ㅇㅇ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을 한 이ㅇㅇ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후에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전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볼 것이므로(위 경정결정이 원고들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관없다), 피고가 당초 지ㅇㅇ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이 이ㅇㅇ로부터 위 등기일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등을 산출한 후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액한 제2차 경정결정에서 인정한 각 금액이 원고들에 대한 정당세액이라 할 것인데, 위 제2차 감액결정이 원고들에게 고지된 바 없어 당초의 부과처분이 의연히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당초의 각 증여세등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각 정당세액인 증여세 각 금12,881,970원 및 방위세 각 금2,146,99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함)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의 부과처분이 증여세부과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등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된 원고들의 주장은 그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