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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26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H에게 경기 양평군 Q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자 F의 처 이자 보험 모집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초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여, 78세) 운영의 주식회사 I에서 H에게 ‘ 주식회사 E 컨설팅 투자 안내서 ’를 보여주며, “ 양 평에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를 엄선하여 VIP 들에게만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Q 토지( 이하 ‘ 이 사건 매매 토지 ’라고 한다) 는 매년 30%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지인데, 현재 시세의 60% 정도 인 4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면 주식회사 E 투자 안내서의 공동 매입 절차에 따라 분할, 인허가, 지적정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사무 일체를 맡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의 남편 F 명의로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대금 및 경기 양평군 K 소재 사건 외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 사건 매매 토지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4. 7.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H를 이 사건 매매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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