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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5고단33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7. 경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교회( 대표자 E, 이하 ‘D 교회’ 라 함) 와, D 교회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소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7. 23. 경 T와 동업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발 ㆍ 분양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을 하기로 하고, D 교회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7억 3,000만 원은 인천 옹진군 U( 이하 ‘ 이 사건 U 토지’ 라 함 )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T는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대금 등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T는 T의 자녀 V 소유인 이 사건 U 토지 및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준공 (5 억 원 상당) 하여 D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T는 2013. 8. 8. 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W( 대표이사 B)를 설립하고, D 교회 대표자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양평군 S 소재 부동산은 2013. 7. 29., 경기 양평군 F, G, H, M, N, O, P, Q, R 소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중 9 필지’ 라 함) 은 2013. 9. 11. 각각 주식회사 W 또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0. 1.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삼성 IT 밸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구로 삼성 아이티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9 필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W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 경 T에게 위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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