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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1고단41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피해자 I(개명전 성명 J, 여, 54세)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04년경 경기 양평군 K 임야 22,3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파기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아울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8,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 A은 위 8,000만 원의 변상을 약속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04. 7. 2. 15:00 경기 양평군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M으로부터 평당 3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A이 위임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해서 형질변경을 한 다음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주면, 그 중 1,000만 원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평당 3만 원에 대리하여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가져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인들 각자의 피해변제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대금 전부를 M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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