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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2: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연산터널 내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부산소방본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스포티지 R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파손 등 수리비 6,214,675원 공소장 기재 6,104,675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리비가 7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청구서), 정비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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