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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09km /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 /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9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1. 23:2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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