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4238호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나2175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14. 항소기각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2012.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D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제공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피고 역시 위 소송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배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같은 D 및 피고의 거짓 진술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6177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D의 위와 같은 거짓 진술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