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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재나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4546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13. 원고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나59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항소와 위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569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0. 14.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0. 10. 15.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부산지방법원 2009나5947호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 전 제1심 당시의 신체감정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에도 이를 증거로 삼아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아무런 신체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만을 기재하였으나, 2018. 8. 7.자 참고서면에서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를 추가로 기재하였으므로, 위 각 재심사유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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