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1. 2. 11.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국민은행 망우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3. 원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발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 수표용지 등을 이용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는 G이고, 발행일자는 2011. 8. 20.이며,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와 수표번호는 H이고, 발행일자는 2011. 8. 30.이며,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22.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는 I 이고, 발행일자는 2011. 7. 20.이며, 액면금액은 1,0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20.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4. 원주시 F에 있는 백화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발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 수표용지 등을 이용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는 J 이고, 발행일자는 2011. 9. 27.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