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3 2012고정8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840 피고인은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D는 2011. 8. 12.경부터 농협은행 천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6. 30., 액면금액 2,000만 원, 지급지 농협은행 청계지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2고정938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2.부터 농협은행 청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당좌수표인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2. 7. 10., 액면금액 2,0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를 I에게 발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자가 2012. 7. 10.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고정840 피고인은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D는 2011. 8. 12.경부터 농협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