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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고소인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고소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고소인의 소속 단체가 서로 다름에도 이 사건 성추행 의혹의 진상 파악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위 성추행 사건이 발생된 때로부터 거의 10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9년경 위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노조 측과 사측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을 무렵에야 위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명예훼손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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