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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1]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상고기각)

판결요지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 한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다만 소외 1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70% 정도의 과실상계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본소의 목적은 반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어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본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이상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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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24.선고 98나3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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