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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나66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2. 12. 8:30경 C호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2-1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가 탑승한 상태에서 정차 중이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5가소29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등 참조), 이는 상대방이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반소를 제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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